압류/처분/집행
공장을 매수하려던 원고가 매매 계약금 및 시설물 설치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저온창고 시설비용이 계약금에 포함된다는 합의 없음, 임차인 퇴거가 계약조건이라는 주장 불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남 강진군의 공장(8,863.5m²)을 27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2017년 12월 18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당일 1차 계약금 5천만 원, 이후 2차 계약금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7천만 원을 지급했고, 저온창고 시설을 위한 전기증설공사 및 유지 비용으로 59,632,280원을 지출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 공장 일부에는 주식회사 J와의 임대차 계약(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이 있었으나, 임차인은 상황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 6월 4일 유한회사 K(실질적으로 J)와 임대차 계약을 2019년 6월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않아 은행 대출에 어려움이 생겨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지급한 계약금 7천만 원과 시설 설치 비용 59,632,280원, 총 129,632,28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 중 일부(3천만 원)와 잔금 26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특약사항상의 임대료(매월 1천만 원)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저온창고 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이 매매 계약금 또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을 연장한 것이 매매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확정적인 이행거절(일부 호실 매도)로 해제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온창고 시설 설치 및 유지 비용을 계약금 또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명시되어 있었고, 기존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은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임대기간을 연장한 것이 매매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연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가 2018년 10월 2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8년 10월 4일자로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후 2018년 11월 1일 다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호실을 매도한 것은 이미 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일이므로, 이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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