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협회와 피고 C, D를 상대로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C와 D가 피고 협회를 대리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했거나, 피고 협회가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C와 D가 무권대리인으로서 연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C와 D가 피고 협회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협회가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피고 협회가 금원을 회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