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피고가 원고 A와 B에 대해 직위해제와 해고를 단행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 A는 피고에 입사하여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다가 직위해제와 해임을 당했고, 원고 B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해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제1차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과 시간외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들의 해고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제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이미 복직되었고, 제1차 해고가 취소되었으며, 원고 A는 제2차 해고로, 원고 B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1차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공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2차 해고와 관련해서는 원고 A의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하여 관련 임금지급 청구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