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시흥시의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자신의 소유 수목이 수용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2억 5,500만 원이 부당하게 적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초기 수용재결 감정이 수종별 구분 없이 일괄 평가되어 위법하고, 법원 감정에서 적용된 '정상식'(정상적으로 식재된 수목의 수량 기준)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며 관상수에는 부당하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초기 수용재결 감정의 일괄 평가 방식은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법원 감정인의 '정상식' 적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이 초기 수용재결 보상금을 초과하지 않아 원고의 추가 보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시흥시는 2015년 8월 18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B 도로 확장 공사(2차)를 고시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소유한 여러 수목이 사업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31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소유의 수목에 대해 보상금 2억 5,500만 원으로 수용재결을 했고, 수용개시일은 2017년 9월 14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피고 시흥시는 2017년 9월 13일 수용보상금 2억 7,521만 6,660원(수목 외 지장물 포함)을 공탁했습니다. 원고 A는 위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시흥시를 상대로 3억 9,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초기 수용재결 감정이 부당하게 일괄 평가되었고, 이후 법원 감정에서 적용된 '정상식' 기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며 관상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액의 적정성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초기 수용재결 감정이 수목별 구체적 평가 기준과 산출 근거 없이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수목별 수종, 규격, 수량, 식재 상황,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 가격과 이전비 중 적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는 등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정상식' 적용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6항이 보상액 산정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서 '정상식'을 기준으로 수목의 보상 수량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과수나 관상수에도 '정상식' 적용이 가능하며, 비정상적인 밀식재배는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액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인이 '농산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식재간격을 정한 것도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 중 정상식을 적용하여 실제 식재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보상금(이식 부적기 기준 2억 4,300만 원)이 초기 수용재결 보상금(2억 5,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 보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 초기 수용재결 감정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목 감정은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방법, 이전료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적법하며, 일괄 평가 방식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상식' 기준은 보상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수나 관상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상식' 적용 시 과도한 밀식재배는 보상 수량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취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상액 산정 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존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 결과의 합리성과 적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목 보상액은 이전비가 해당 수목의 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전비와 취득가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감정 결과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전비와 취득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법원 감정 결과가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지 않다면, 추가 보상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니, 예상되는 보상액과 실제 보상액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