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수목이 도시계획시설사업(B 확장공사 2차)의 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피고인 시흥시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5천 5백만 원이 산정되었으나, 원고는 이 금액이 부당하다며 더 높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수목의 감정평가가 수종별로 구분 없이 이루어졌고,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결과 중 정상식을 적용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금으로 6억 5천 2백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용재결 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수용재결 감정이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인이 수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밝히고 적절하게 반영한 법원 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식을 적용한 수목의 수량 산정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과수나 관상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인의 평가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보상금이 수용재결 보상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