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경찰공무원이었던 망인 B는 야간근무 중 폭행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취객과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의 유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5년 4월 5일 오후 6시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한 경찰공무원 망인 B는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경 폭행신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신고자와 경비원이 있었고, 망인은 취객과 언쟁을 벌이며 진술을 청취하던 중이었습니다. 취객은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망인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밀고 소리를 지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던 중, 망인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머리를 잡고 비틀거리다 땅에 쓰러졌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구급대를 호출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망인은 이미 뇌출혈로 뇌에 피가 가득 찬 상태로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2015년 4월 7일 오후 1시 6분경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에 뇌동맥류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상황에서 직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된 원인'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사망이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는데, 망인에게는 흡연, 고혈압 등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당일 망인이 취객과 언쟁하며 급격한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혈압 상승과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이는 망인의 기저질환과 직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L협회 및 H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N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순직군경' 요건): 이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조 제1항 제5호는 '순직군경'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이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인, 경찰 등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 법리: 사망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사망의 '주된 원인'이 직무수행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례 적용: 본 사례에서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폭행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직무수행 중 쓰러져 사망했으므로 직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기존에 뇌동맥류와 같은 기저질환 및 흡연,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취객과의 언쟁이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정도의 과격한 폭력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직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유발인자일 수는 있지만, 기존 질환의 영향을 넘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및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참조):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국가유공자 요건 판단 시 '주된 원인'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사적인 사정, 체질적 소인, 생활습관, 기존 질병 등이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하거나 주로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례 적용: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라는 기저질환과 흡연, 고혈압이라는 위험인자가 사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직무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망인의 기저질환 및 위험인자의 영향을 배제하고 직무수행만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의 엄격성 이해: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과 직무 연관성: 뇌동맥류, 고혈압, 흡연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생활 습관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무 요인이 질병을 '악화'시킨 정도를 넘어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봅니다. 의학적 소견 및 증거 자료 확보: 사망 원인과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소견, 부검 결과, 건강검진 내역, 사고 당시 정황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어떤 증거가 '주된 원인'을 뒷받침하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의 구체성: 직무 중 발생한 사건의 강도와 구체적인 상황(예: 물리적 충돌 유무, 폭력의 정도, 언쟁의 수위 등)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고성보다는 신체적 위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