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 B, D, E는 약사 자격이 없거나 약사 자격이 있더라도 무자격자의 지시에 따라 약국을 운영하며 약사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약국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모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과 E가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하면서, 약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B와 D 등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약사들을 고용하여 형식적으로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무자격자들이 자금 조달, 시설 관리, 인력 고용, 약국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고 이익을 귀속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약사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는 약사법 위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이 약국 운영의 주체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심도 깊게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 약사법상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나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인력 관리, 개설 신고, 업무 시행,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E가 약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약사들을 고용하거나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과 D의 진술 번복, 약국 약사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A, E가 주요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약사 F이 약국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점, 약사 변경 시 후임 약사가 A, E와 주로 협의했던 점, 피고인 B가 약품 구입, 장부 관리,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직접 하지 않고 A의 근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A 명의 계좌로 약국 잔고가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했는지와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의 실질적 약국 운영은 약사법 위반이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