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C는 E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F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F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F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E의 대출 연체로 C는 토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인 A는 이 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A는 F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조정으로 건물을 3천 5백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고, 이 건물의 소유권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C는 F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축 건물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해당 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C의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008년 9월, 피신청인 주식회사 C는 E에게 2억 2천8백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F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F는 피신청인에게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담보 가치 감소 시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F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9년 8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2012년 2월, E가 대출금 이자 상환을 연체하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매 절차에서 신청인 A가 토지를 낙찰받아 2013년 11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A는 F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7월 조정이 성립되어 A가 F로부터 건물을 3천5백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A는 2015년 1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F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을 근거로 이 건물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었고,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A는 이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이 F로부터 받은 각서의 내용 해석을 통해 피보전권리인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가처분 결정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F와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결정은 사정변경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1조와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가처분에도 준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처분의 경우에는 피신청인)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압류(가처분)가 정본이 송달된 뒤 채권자(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한 때부터 3년이 지난 뒤에 가압류(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압류(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압류(가처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신청인 C가 F로부터 받은 각서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심도 있게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각서 제4항이 'F가 지상권자인 C의 대지사용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의 담보 가치가 감소할 경우, F는 C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C는 F가 승낙 없이 건물을 신축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C가 F와 장래에 신축될 건물에 관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후취담보 제공 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인 C의 F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는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소멸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되는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 해당 가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 등기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 등기가 있다면, 해당 가처분이 어떤 권리를 근거로 설정되었는지, 취소가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각서나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과 조건, 피보전권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 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및 담보 제공 약정의 내용이 명확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