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시업 전 준비 시간, 종업 후 정리 시간, 차고지와 기점 사이 이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시간들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추가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Y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이 회사의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급 등을 약정해왔으며, 1일 1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운전기사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회사가 약정한 1일 17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실제 운행 시간 외에 시업 전 음주 측정, 차량 점검, 요금통 수령 부착 등 준비 시간과 종업 후 요금통 반납, 주유, 세차 등 정리 시간, 그리고 차고지와 버스 노선의 기점 사이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Y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추가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D, F, G, I, J, K, L, N, O, Q, S, U, V, W, X에게는 별지 1 표에 기재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대해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B, C, E, H, M, P, R, T에게는 별지 1 표에 기재된 금액 및 해당 금액 중 각 200만 원에 대해서는 위와 동일한 기간 동안 연 15% 및 연 12%의 이율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시업 전 준비, 종업 후 정리, 차고지와 기점 사이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추가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운전기사들의 근로가 단순히 버스 운행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전후의 필수적인 부수 업무와 이동 시간까지 포괄한다는 법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