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자신의 형제들인 피고 B와 C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약정금(B에게 2억 2천만 원, C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C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9년 2월 10일경 원고의 상속지분을 고려하여 각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B는 2억 2천만 원, 피고 C는 1억 2천만 원을 2011년 10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즉 실제로 피고들이 각서를 작성하고 약정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약정금 채무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이행각서'가 실제로 피고들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그 외에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약정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정금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자신의 주장을 하는 당사자는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증명책임).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약정의 증거로 제시한 '이행각서'가 실제로 피고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지만(민법 제563조), 소송에서는 이러한 합치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들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적 약속이나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한 합의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약정서나 각서 등의 문서는 단순히 내용만 적을 것이 아니라, 약정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포함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입회시키는 등 문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서의 내용에는 지급 시기, 금액,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