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국 고속국도에 대한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았고 통합채산제 도입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국 고속국도의 통행료 징수를 통합하여 관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료 수납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공고했습니다. 원고들은 2011년 3월부터 5월경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를 부과받고 납부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되어 사건 당시 30년이 지났고 2010년 말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대비 207%에 달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경인고속도로가 오랫동안 운영되어 이미 건설 및 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많은 통행료를 거두었으므로 더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여러 고속도로의 수익과 비용을 합쳐서 관리하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운영되므로 개별 고속도로의 수익만으로는 통행료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개별 도로의 재정 상태와 전체 고속도로망의 통합 관리 시스템 간의 충돌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30년이 지났고 건설유지비의 2배 이상 통행료를 징수하였으므로 유료도로의 요건을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통행료 수납기간 연장 공고가 무효이며 통행료 부과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유료도로법상 '통합채산제' 적용 여부와 통행료 총액 산정 기준이 개별 도로인지 통합된 도로 전체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경인고속도로가 유료도로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합채산제는 2개 이상의 유료도로가 동일한 관리자 아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한 경우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통행료 총액의 한도는 경인고속도로 단독이 아니라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전국 고속국도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통합채산제 대상인 전국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입총액은 건설유지비 대비 약 26%에 불과하여 통행료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30년 수납기간 규정은 총 수납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납기간을 정할 때 30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기간 연장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통행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유료도로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판결되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는 여러 유료도로가 동일한 관리 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교통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통행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들을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국도들이 통합채산제의 요건을 충족하여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통행료 수입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적자 노선의 유지 관리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것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통행료의 총액)은 통행료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는 개별 도로가 아닌 통합된 고속국도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 단독의 건설유지비 대비 수입이 207%에 달했더라도, 통합채산제 전체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입총액은 건설유지비 대비 26%에 불과했으므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통행료의 수납기간 등)은 유료도로관리청이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유료도로의 총 수납기간을 30년으로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납기간을 설정할 때 3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종기에 임박하여 이를 다시 연장하여 고시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 부과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도로가 다른 도로들과 연계된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경우, 개별 도로의 수입이나 운영 기간만으로 통행료 부과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통합 채산 대상 도로들의 건설유지비 총액 대비 통행료 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30년 수납기간은 최초 수납기간 설정 기준이지 전체 통행료 수납을 3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납 기간의 연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