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자신이 경작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회에 걸쳐 5,444,110원의 공익 직접지불금을 부정 수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부정 수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경부터 2023년 12월 4일까지 평택시에 있는 B면사무소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평택시로부터 2019년 11월 11일경 공익 직접지불금 644,11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444,110원의 직접지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거짓으로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행위가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선고유예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할 것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처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정하게 받은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관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피고인의 2019년 행위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는 관련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피고인의 2020년 이후 행위는 이 법률의 제43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두 법률은 모두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직접지불금을 거짓으로 신청·수령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범죄의 정황(정상)을 참작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부정 수령한 직불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선고유예가 결정된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직접지불금은 실제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때는 농지 경작 여부, 경작 면적 등 모든 정보가 사실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 수령 사실이 발각되면, 수령한 직접지불금은 물론 가산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하게 얻은 이득을 모두 반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면, 선고유예와 같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