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J'라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필로폰을 수거하고 은닉한 후 그 장소 정보(사진, GPS 좌표)를 보내주는 '드라퍼'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3월 30일 약 5kg의 필로폰을 수수하고, 4월 1일 약 1kg의 필로폰 수수를 시도했으나 경찰 검거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4월 4일 약 500g의 필로폰을 수수했으며, 4월 7일 숙소와 땅속에 각각 약 293.86g, 약 3kg(총 약 3,013.5g)의 필로폰을 소지했습니다. 총 약 8.8kg에 달하는 필로폰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판매 조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거, 은닉, 전달하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던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대량의 필로폰을 여러 장소에서 수수하고 소지하였으며, 한 차례는 마약 수수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범죄 조직 내에서 마약 유통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량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하고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합당한 형량 결정이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드라퍼' 역할을 통해 공범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의 책임도 논의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증거물(증제 2, 3, 6 내지 9호)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약 8.8kg)이 매우 커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필로폰 압수 절차에 협조한 점, 주범이 아닌 보조적인 역할(드라퍼)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양형기준 범위(특별가중: 징역 2년 6월~9년) 내에서 징역 3년과 몰수,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수수 및 소지)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거나(수수), 냉장고 위나 땅속에 보관(소지)하는 등 여러 차례 대량의 필로폰을 다루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미수범 처벌)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2025년 4월 1일 약 1kg의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미수범으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누구든지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반적인 금지 조항입니다. 이 조항과 연계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소지한 행위가 위법함이 명확해집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J'라는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운반, 은닉,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므로, 마약류 유통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이 법을 위반하여 마약류에 관한 죄를 범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마약류는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는 (이미 유통되었거나 사용된) 필로폰의 가액에 상응하는 5,000만 원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별개의 마약류관련 범행(수수, 소지, 수수미수)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죄가 동시에 경합하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으로 취급할 경우,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드라퍼'와 같이 마약 운반이나 보관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마약류 취급자와 동등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