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K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최초 시공사인 ㈜N이 공사를 포기한 후 ㈜H가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던 중, 설계 변경에 따른 동바리 시공 실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8월 9일, 9층 바닥 데크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동바리가 붕괴하여 8층에서 감시자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9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초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피고인 B는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으로서 동바리 설치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 D, E도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 C, D, E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인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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