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은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B조합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6일 B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23년 2월 17일 B조합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계약 해지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고, B조합이 새로운 입찰에 따라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본안 소송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도시개발사업 관련 새로운 입찰 및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
법원은 채권자인 A 주식회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지 통보의 효력 유무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A 주식회사에게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배제할 독점적인 지위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설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전적 배상이 가능한 성격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A 주식회사가 신청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사안입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 실현이 어렵게 되거나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내려지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보전할 권리)과 함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금전적으로 충분히 배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달리 금전적 배상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급박하게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의 효력 유무 자체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사항으로 보았고, 채권자에게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배제할 배타적·독립적 지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효력 정지나 새로운 사업 진행 금지와 같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만약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금전으로 충분히 배상될 수 있는 성질이라면,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계약의 해지 효력 유무는 통상적으로 가처분 단계보다는 정식 소송인 ‘본안 소송’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당사자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때는 발생할 손해가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 지위가 분명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