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이던 2020년 3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여 불상의 이용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2,560개를 다운로드받아 2022년 12월 19일까지 해당 계정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16~17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착취물을 배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경 주거지에서 온라인 대화방에 불상의 이용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파일 2,560개를 다운로드받아 2022년 12월 19일까지 해당 계정에 보관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초범이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범죄 당시와 재판 당시의 법률 개정으로 인한 처벌 규정의 차이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고, 선고유예 판결의 특성상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개전의 정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통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