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상속
원고 A는 2017년 8월 12일 망인 D에게 1천만원을 변제기 2017년 11월 12일로 정하여 대여했습니다. 망인 D는 2021년 10월 23일 사망했으며, 피고 E는 배우자, 피고 F와 G은 자녀들로서 망인 D의 상속인들입니다. 원고 A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2023년 8월 25일 특별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미 상계했거나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1천만원을 망인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원고가 제시한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다투고, 망인이 원고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미 상계했거나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 E는 한정승인을 통해 자신의 상속채무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원고 A가 제출한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망인 D가 원고 A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 상계하였거나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 분담 및 피고 E의 한정승인 효력.
법원은 피고 E에게 4,285,714원을, 피고 F와 G에게는 각 2,857,14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2024년 7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각 계산되어 포함됩니다. 단, 피고 E는 망인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망인 D에게 빌려준 1천만원의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됨을 인정하고,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E의 한정승인을 인정하여 E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상계 또는 변제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D의 배우자 E와 자녀 F, G이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의거하여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배우자 E와 자녀 F, G의 상속분은 1.5 : 1 : 1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책임을 제한합니다. 피고 E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판결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간주의 요건과 효과)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며,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부분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 시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2024년 7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자 및 차용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질 경우, 다른 서류나 필적 감정, 증인 진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가 한정승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해당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한 점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채무를 변제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보관하여 주장 사실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속 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