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사망한 아버지)이 생전에 특정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의 가족(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부족해지자, 해당 가족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망 F가 사망하였는데, 그의 자녀로는 2011년 1월 16일 먼저 사망한 아들 H과 피고 E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아들 H에게는 배우자 A와 자녀 B, C, D가 있었습니다. 망 F는 2021년 2월 18일, 본인 명의의 토지(이 사건 증여토지)를 피고 E에게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할 H의 가족들(원고들)의 몫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여기서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침해했는지 여부 및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그 반환 범위와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망인 F로부터 이 사건 증여토지를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증여토지 중 6/100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각 4/100 지분에 대하여 2023년 2월 2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자녀에게만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해 다른 자녀의 가족이 상속받을 몫이 부족해진 경우, 법률에 따라 부족한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상속인들이 그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아들 H이 망인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H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총 재산과 원고들의 법정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여 피고 E가 원고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정확한 지분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으며, 특히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물론, 당사자 쌍방이 다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이며, 각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망인의 사망) 및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한 경우 가액(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