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납된 차임(임대료)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6년부터 피고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임대인으로서 차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연체된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가의 1/3 지분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전체 차임을 청구할 수 없고, 일부 차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상가의 1/3 지분만 소유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상 원고가 전체 차임을 수령하기로 합의되었고, 피고도 이를 승인했기 때문에 원고가 전체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연체차임의 금액을 여러 차례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법정 충당 규정에 따라 계산해도 청구된 차임은 3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