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5월 18일 안성시의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15세 여성 피해자 C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듯 만졌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25일에는 안성시의 식당에서 식사 중인 35세 여성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거절당한 후에도 피해자를 따라가며 팔짱을 끼고, 껴안고, 어깨동무를 하며 성적인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판결 확정 후 국외로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