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와 서면결의를 병행하여 임원 선출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집합 제한 조치 시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만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서면결의와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에 참여한 인원만으로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임시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이 동일한 결의를 추인하기 위해 개최한 두 번의 총회 역시 소집 절차 및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6월 11일,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전자적 방법과 서면결의를 병행하여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조합 임원 선출 등 중요한 안건들이 의결되자, 원고 조합원들은 이러한 결의 방식이 주택법 시행령에 위배된다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문제의 결의를 추인하기 위해 두 차례 더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이들 총회 역시 소집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제한 조치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투표와 서면결의를 병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의사정족수가 미달된 총회 결의의 효력입니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한 총회 결의와 권한 없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조합원 제명 후 소집 통지를 누락한 총회 결의의 효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 2021년 6월 11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6월 11일 임시총회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 상황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이 규정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요건을 위반하여 전자투표와 서면결의를 병행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면결의를 제외한 전자투표 참여자만으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기 위해 개최된 2022년 4월 17일 임시총회는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사무가 아닌 총회를 소집했고, 적법하게 제명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9월 18일 임시총회 역시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소집되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허가 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문제가 된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적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제5항: 이 조항들은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0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법인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거나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 제85조: 이 조항에 따르면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조합원 제명 절차의 적법성: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정관 등에서 정한 제명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등 비법인 단체에서 총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 법령과 정관(규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등 특정 상황으로 인해 총회 개최 방식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따라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집합 제한 조치 시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만'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서면결의나 직접 출석을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유효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직무대행자가 소집하는 총회의 경우, 정관 변경이나 임원 선임 등 '통상사무가 아닌' 안건은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규약에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적법하지 않은 제명은 효력이 없고, 해당 조합원에게도 총회 소집 통지 및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결정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원의 최종 판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