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근로수당 및 부당하게 정산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회사가 연장근로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 없이 회사의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이루어졌고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무효라고 보아, 원고 A와 B에게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택시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2010년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노조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여러 차례 취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무형태를 '전액관리제'로 변경하며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들의 동의나 법적 요건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입출고시간 변경으로 인해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노조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택시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5,295,3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418,8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C의 모든 청구와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입출고시간 변경만으로는 연장근로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유효한 사유(근로자의 요구,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 원고 A와 B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