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실제 대표들이 공모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9,000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무허가로 수집·운반한 사건입니다. 폐기물 불법 보관 장소를 임대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토지 임대인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주)J의 실제 대표 A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C의 실제 대표 B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러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처리·운반 비용을 받은 후, 허가받지 않은 안성 및 인천 지역의 창고나 야적장에 총 9,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했습니다. 동시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주)E의 실제 대표 D는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82회에 걸쳐 1,369.26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며 4,483만여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F는 A와 B의 폐기물 불법 보관 사실을 알면서도 인천 서구와 연수구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전대하여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불법 보관 및 무허가 수집·운반)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책임, 공범 관계(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성립 여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와 B이 공모하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9,0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점, A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B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D는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얻은 수익 44,832,900원을 추징당했으며, 관련 법규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는 불법 보관을 방조하여 커다란 피해를 야기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지출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이 A의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폐기물 운송 초기부터 불법성을 인지하고 보관 장소 물색 및 계약 수주, 운송 전담, 처리대금 배분 등에 관여한 점을 들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위반:
2. 형법상 공범:
3. 범죄수익 추징:
4. 형량 관련: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와 거래할 경우 배출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 폐기물 보관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시설 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에서만 가능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정 보관량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인 보관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셋째,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운송 사업자라 하더라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없이는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넷째, 폐기물의 불법 보관을 위해 토지나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관련 범죄는 중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법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과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나 진지한 반성 없는 태도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