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D의 직원 B는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딸 E의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 근무 사실을 숨겼습니다. B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0,807,46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습니다. ㈜D의 대표이사 A는 2018년 2월경 B의 이러한 부정 수급 사실을 알았음에도, B의 딸 E 명의로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하고 E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B의 부정 수령을 7회에 걸쳐 9,130,440원 상당 방조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12월 1일부터 ㈜D에서 근무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딸 E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5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9회에 걸쳐 10,807,46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 초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B의 딸 E 명의로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하고 급여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B의 부정 수령을 7회에 걸쳐 9,130,440원 상당 방조했습니다.
실제 근무자가 자신의 근무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는지 여부와 회사 대표가 이러한 부정 수급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받았습니다.
법원은 직원 B가 근무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행위와 이를 알면서도 방조한 회사 대표 A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및 그 방조 행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실제 취업 상태에서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령한 급여액의 반환 명령과 함께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주는 직원의 부정 수급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방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로 사실을 허위 신고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 수급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 돕거나 묵인하는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