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2017년 6월 10일 새벽 평택의 한 매장 앞길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17세 피해자 D에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1회 만져 추행한 사건입니다.
2017년 6월 10일 새벽, 피고인은 평택의 매장 앞 길가에 앉아있던 17세 여학생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와 친구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들에게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부르기 위해 손가락으로 한 번 찔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범행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과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우리집에서 자고 가라'는 성적인 의도를 드러낸 직후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1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에도 벌금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고지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범행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유죄판결 확정 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추행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반응이 없을 경우 신체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상대방을 부르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과 함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우리집에서 자고 가라'는 발언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