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한 다세대주택의 거주자가 자신의 집 앞 주차 공간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주차금지' 철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공간은 공용부분이므로 철구조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구분소유자 한 명이 공용부분을 전용 주차구역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설령 이전 소유자와의 약속이나 일부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구조물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총 8세대)에 거주하는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서 주차 공간 사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E호 바로 앞의 주차 공간('가' 부분)을 자신의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주장하며 '주차금지' 표시가 된 철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원고는 E호 매수 당시 전 소유자로부터 해당 공간을 전용 주차구역으로 약속받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공유자들도 전용 사용에 동의했으므로 피고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가' 부분이 공용부분이고 전 소유자에게 전용 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없으며, 다른 구분소유자들도 원고의 전용 사용을 반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철구조물을 설치한 행위가 공유물에 대한 방해 행위이므로 철거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공용 주차 공간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전 소유자와의 개별 약속이나 일부 공유자들의 동의만으로 공용부분의 전용 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철거 청구가 가능한지도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도면에 표시된 '가' 부분에 설치된 철구조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합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철구조물 철거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다세대주택의 공용 주차 공간 일부를 전용으로 사용하려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설치한 철구조물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의 공유물 방해 상태 제거를 위한 철거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과 관련된 공유물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성격: 집합건물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용부분이 건물의 구분소유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일반적인 민법상 공유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전용 주차구역으로 주장한 '가' 부분과 같은 주차 공간은 건물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특정인이 전유 부분처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용부분 변경 절차: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거나 그 형태를 변경하려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며, 그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단집회 소집 시에는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공유자 동의'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전용 주차구역 설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집합건물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피고는 '가' 부분이 공용부분인데 원고가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해당 철구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특정 구분소유자 한 명이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공용부분을 전용 부분으로 바꾸려면 관리단집회를 통해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그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공유자들의 동의나 이전 소유자와의 사적인 약속만으로는 전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유물에 대한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의 일환으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사전에 관리단집회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차 관련 규약을 정하거나 공용부분 변경 결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적인 구조물 설치나 전용 주장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