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A와 상무 B, 생산부장 C은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의 라벨을 임의로 변경하고 유통기한을 허위로 늘려 표시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사용해 가공작업을 진행했습니다. A와 B는 수백 차례에 걸쳐 식품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고 생산 및 원료 수불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A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되었으며, 회사 D는 대표이사와 상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29일 유통기한이 2018년 11월 21일인 블루베리에 대해 유산균 가공 작업 없이 유통기한을 1년 연장한 라벨로 교체하도록 상무 B에게 지시했고 B는 이를 생산부장 C에게 전달했습니다. C은 같은 해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12.5kg 블루베리 439상자에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했습니다.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와 C은 공모하여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438상자의 블루베리에 대해 뒤늦게 유산균 가공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3일까지 총 733회에 걸쳐 아로니아 등의 식품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고 생산일지와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추가로 2016년 여름경부터 2018년 11월 27일까지 'G' 영업장의 면적 357㎡를 추가로 사용하면서 등록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 A가 유통기한이 남은 블루베리에 대해 유산균 가공 작업 없이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라벨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유산균 가공 작업을 할 것을 지시했으나, B와 C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라벨만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B가 대표이사 A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므로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주장에 대해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유산균 가공 작업 없이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라벨을 교체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상무 B의 진술,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용, 유산균 가공 기술 도입 무산 및 블루베리와 유산균 단순 혼합 작업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가 유통기한 연장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회사의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임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적법하게 행동할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망하고 식품 유통기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각 피고인과 법인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 등의 허위표시 금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표시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에 대해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허위 표시한 점과, 아로니아 제품 등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점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금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7조 제6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B와 C이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를 뒤늦게 유산균 가공 작업에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생산 및 원료 수불 기록 거짓 작성 금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7조 제6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생산일지와 원물 재고 현황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의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G' 영업장 면적을 추가 사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동범행: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양벌규정: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과 피고인 A에게 각각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는 유통기한, 원재료, 성분 등 모든 표시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임의로 연장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내 임직원의 지시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 및 작업 기록, 원료 수불 기록 등 모든 문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 변경과 같은 등록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