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동호회 친목모임 중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의 신체를 옷 위로 만지는 등 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잠든 상태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동호회 회원입니다. 2019년 3월 30일 새벽 경기도 양평의 한 펜션에서 동호회 친목모임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잠이 들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옷 위로, 또 상의 안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는 잠이 완전히 들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준강제추행 미수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초범임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하여 준강제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의 미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신체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잠이 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의식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메시지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가 실제로는 해당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가해자가 그러한 상태로 오인하고 범행을 시도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이후의 행위는 준강제추행 미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