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호회 모임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0. 27. 선고 2020고단591 판결 [준강제추행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동호회 회원들과의 모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려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에 사과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만취되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회오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