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에게 거짓 사업 내용을 말하며 3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24일 경기도 양평군의 한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남 창녕에서 '㈜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회사에 100억 원이 넘는 기계가 있고 곧 해외에서 3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9년 1월 30일까지 5천만 원으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운영하지 않았고, 100억 원 상당의 기계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해외 자금 유치 계획도 없었습니다. 또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3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같은 거짓말에 속아 같은 날 3천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피고인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속아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선고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과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재물 교부'는 착오에 의해 재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허위의 사업 내용과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피해자 D를 속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3천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뒤늦게나마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생활하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여부, 재산 상태, 수입원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여금에 대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상환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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