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기 △△군 △△읍에 위치한 전통시장 상인회인 원고는 대형마트 개설을 추진하던 피고 롯데쇼핑과 맺은 상생협약 및 시장 활성화 지원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대형마트(□□마트 경기△△점) 개설을 위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군수는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협력 계획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후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이 협약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 제기 절차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이 사건 협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롯데쇼핑은 2011년경부터 경기 △△군 △△읍에 대형마트(□□마트)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전통시장인 ○○○○○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군수는 건축허가 시 '△△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조건으로 붙였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시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력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등록 수리를 지연했습니다. 2013년에는 신축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1월 8일 원고 ○○○○○시장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시장 활성화 개선 사업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이 협약서를 첨부하여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8년 3월 7일 등록이 수리되어 같은 달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상인회는 이 상생협약이 상인들의 집단영업권이라는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이거나 상인회 정관상 중요한 사업계획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군 내 전통시장의 상인회와 대형마트 간에 체결된 상생협약이 적법한 절차(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와, 상인회가 상생협약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생협약이 대형마트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상인회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총회 결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상생협약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위한 법률상 필수 요건이 아니며, 설령 협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인회가 이 상생협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상인회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대형마트 개설과 관련된 시장 상인회의 상생협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인회의 소 제기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소송이 상인회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확인의 이익' 부재를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의 이익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재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단순한 사실적 혹은 경제적인 불이익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인회의 상생협약 무효 확인 소송이 대규모점포 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인회의 법률적 불안을 해소할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 등)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활성화 또는 전통시장·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특정 상생협약서 자체를 법률상 필수 서류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군 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군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여 대규모점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군수는 상생협력을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피고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등록 수리 시 상생협약의 유효 여부와 같은 특별한 조건을 부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인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상인회의 제소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적법한 절차 준수는 분쟁 발생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대형마트 개설과 관련된 상생협약이 법률상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필수 요건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는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특정 상생협약 체결 자체를 법률상 등록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 요건이 아닌 협약의 무효는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개설 등록)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처분(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더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상생협약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넷째, 법률적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고, 제기하는 소송이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손해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