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원고 단체가 대형마트 운영을 추진하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상생협약의 유효성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상생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협약이 상인들의 집단영업권에 해당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총회 결의가 없었고, 원고의 정관에 따라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소하기 위한 적법한 결의가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와 관계없는 것이라며, 이 사건 협약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제소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상생협약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