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5월, 모바일 게임 'F'에 등장하는 16세 고등학생 여자 캐릭터 'G'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그림을 의뢰인 C에게 5,000원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일러스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E'를 통해 C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6일, C은 피고인에게 모바일 게임 'F'에 등장하는 16세 고등학교 1학년생인 여자 캐릭터 'G'의 성기 부분이 노출된 그림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7일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해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하의를 입지 않은 'G' 캐릭터가 앉아 있고 남자 캐릭터가 'G'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는 "G, 괜찮아? 멈출까?", "...계속...해주세요. 선생님..."이라는 성적인 대사도 삽입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그림을 제작한 후 C으로부터 5,000원을 송금받고, 제작한 그림을 카카오톡을 통해 C에게 전송하여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캐릭터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과될 부수처분, 연령,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상의 게임 캐릭터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이며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