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F·G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이 속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테니스장을 주차장이나 배드민턴장으로 용도 변경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테니스장 사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테니스장 용도 변경을 추진하며 두 차례 결의를 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처음 안양시에서는 동의서가 용도 변경과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일괄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용도 변경에 대한 별도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표회의는 다시 입주민 동의를 받아 800세대 중 566세대(약 70.75%)의 동의를 얻어 안양시로부터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채권자인 일부 입주민들은 이러한 용도 변경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결의 무효확인 청구권과 테니스장 이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동의서 내용도 입주민 의사를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F·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유휴 시설인 테니스장의 용도를 주차장이나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여 아파트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차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용도 변경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대표회의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결의를 진행했고, 입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방문 투표, 우편 투표, 동의서 내용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하거나 입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대표회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테니스장 사용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F·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테니스장 용도를 주차장 또는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진행한 결의와 입주민 동의 절차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의의 유효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외 방문 투표 및 기간 특정 없는 우편 투표를 통한 동의 절차의 유효성 ▲용도 변경과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함께 다루거나 반대 의사 표시가 어렵도록 동의서를 작성하여 입주민의 의사를 왜곡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모든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테니스장 용도변경 결의 효력정지 및 테니스장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테니스장 용도 변경 결의와 입주민 동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동의서 양식 및 내용이 입주민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용도 변경 추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법원 판단의 요지:
공동주택에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