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2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D에게는 돈을 빌미로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습니다. 다른 미성년 피해자에게는 초등학생인 척하며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가슴 사진이나 성기 부위에 펜을 넣는 동영상을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초등학생 피해자에게도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초범이며 수사 개시 전에 대부분의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나이 어린 미성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협박 또는 요구를 통해 자위행위 동영상, 가슴 사진, 성기 관련 동영상 등 성착취물을 직접 만들게 하거나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환경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여 처벌하는 과정입니다.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성착취물 소지등, 음란물 소지)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사회봉사, 치료강의, 취업제한, 몰수)의 결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2대(삼성 갤럭시노트4, 삼성 갤럭시노트10+)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아동복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은 점, 수사 전에 대부분의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여 동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것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은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제71조 제1항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의 성적인 발언과 요구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소지)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온라인 채팅방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픈채팅방은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거나 제작하게 하는 행위, 심지어 이를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전 증거를 삭제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포렌식 등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며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협박하여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성착취 행위이며 성폭력 치료 및 사회봉사 명령,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