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장남인 피고 D가 상속 재산 전체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자, 다른 자녀인 고인 A의 자녀들인 원고 B와 C는 고인 A가 상속 협의 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상속 재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예비적 청구인 상속 포기 대가 약정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재산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8일 고인 E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망 F와 자녀들인 피고 D, G, H, 망 A, I가 있었습니다. 고인 E의 상속 재산으로는 과천시의 토지 및 건물과 다른 지역의 토지 지분이 있었는데, 2012년 2월 24일 이 모든 상속 재산이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고인의 장남인 피고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습니다. 그 후 2020년 5월 26일 고인 A가 사망하고, 고인 A의 자녀들인 원고 B와 C는 고인 A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고인 A가 상속협의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날인했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고인 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과 공시가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인 A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했음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날인된 고인 A의 인감도장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날인된 것인지, 혹은 협의 당시 고인 A에게 의사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D가 고인 A에게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주택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3년이 도과했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고인 A에게 상속 포기 대가로 금전 지급이나 주택 제공을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 A가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3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 행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 포기에 대한 대가 약정 주장은 문서화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속 관련 권리 주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약정이든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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