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B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연대보증을 한 후, 소외 회사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 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B는 자신의 부동산을 누나인 피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B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외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B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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