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의 대출 보증을 선 후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회사의 대표이자 연대보증인인 B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인 A에게 매도한 것을 두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로 보고 매매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의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누나 A의 악의도 인정하여 신용보증기금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주식회사 C의 은행 대출에 대해 총 16억 원이 넘는 신용보증을 섰고, C사의 대표 B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3일, B은 자신의 소유인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 A에게 1억 9천만 원에 매도하고, 12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14일 C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7월 28일 약 16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사와 B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여 2020년 10월 7일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B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매각한 것이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신용보증기금은 매매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매매 당시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B이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자신은 B이 사해행위를 할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채무자 B의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매수인 A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매매 당시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이후 해지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와 B 사이에 2019년 12월 13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B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매매계약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C사의 재정 상태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누나 A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매매 당시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B이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 해지된 경우, 채권자들이 당초 공동담보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취득하게 되는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아니므로 원물반환(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사건에서 B이 자신의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76426 판결 등). 본 사건에서는 B의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보증사고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등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도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것(악의)이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다1734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해의사가 추정되었고, 피고 A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명해야 합니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말소되어 채권자들이 당초의 공동담보 가치 이상을 취득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액배상(금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4004 판결 등).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이 B이나 A의 변제가 아닌 다른 담보 제공으로 해지되었으므로 채권자들이 과도한 이득을 취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을 명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에게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받기 쉽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 '선의', 즉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거나 적정한 가격에 매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단순히 대차대조표상의 수치만이 아니라 실제 자산의 환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통해 용이하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은 적극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이후 채무자나 수익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근저당권이 해지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원물반환(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당초 공동담보보다 더 많은 가치를 취득하는 결과를 피하고 원상회복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