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C이 쌍태아를 임신 중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 및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피고가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검사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태아 A의 뇌성마비 발생과 피고의 진단 지연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부정되었으나, 피고가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및 그로 인한 수술의 예후, 합병증 등에 대해 산모와 배우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C은 2012년 4월경 쌍태아를 임신하여 피고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F병원에서 산전 진찰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신 32주 5일차(2012. 12. 1.)에는 쌍둥이 태아의 체중이 각 1.7kg과 1.3kg으로 20% 이상 차이가 났고, 양수과다 증상 및 산모가 태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등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확진하지 못했고, 원고 C이 입원한 이후 6일 동안 필요한 정밀 검사(양수양 측정, 방광상태 평가, 도플러 초음파검사, 태아심박수 측정 등)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 15일, 태아 곤란증이 의심되어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해 원고 A과 G이 출산되었습니다. 원고 A은 출생 시 극심한 뇌병변 소견으로 현재 중증의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으며, 다른 쌍둥이 G은 별다른 장애 없이 퇴원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지연했으며, 응급 수술 및 전원을 지연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모든 상황과 관련하여 산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녀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을 조기에 진단했고 적절한 양수감압술 및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했으며, 수술 및 전원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의심 상황에서 조기에 확진 검사를 게을리하고 입원 중에도 필요한 정밀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진단 지연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단 지연 과실이 태아 A에게 발생한 뇌성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는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자체의 높은 사망 및 신경학적 병변 발생 가능성, 미숙아 출생 위험성 등 복합적인 요인을 들어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가 산모와 배우자에게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및 그로 인한 수술의 예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중요한 의료적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아버지)에게 12,000,000원, 원고 C(어머니)에게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