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러 차례 매수하여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18일경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구매하려다 배송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2일경 다른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수원 팔달구 아파트 화단에서 회수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했으며 2024년 6월 하순경과 8월 하순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투약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24년 11월 28일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년 12월 6일 확정되기 이전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매를 시도하거나 매수하여 투약한 행위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전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매매대금 12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매수 미수, 투약 등 여러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수강 및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매수하여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 매도 미수의 경우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던 마약류의 가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됩니다.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와 관련된 마약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여러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징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 시도나 매수 행위 자체도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에 대한 대금 송금이나 특정 장소에서 마약류를 찾아가는 행위 등은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마약류 구입에 사용된 금액이나 매수하려던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금액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