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유도회의 부회장으로 2021년 3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기로 재직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 유도회는 2023년 4월 10일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23년 6월 22일 다시 총회를 열어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준 후 동일한 해임 결의를 하였습니다. 피고 체육회는 4월 10일자 해임 결의가 규정상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일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도 신임 임원 선임은 유효하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년 2월 5일 피고 체육회가 유도회에 대해 한 대의원 승인 무효 확인 및 피고 유도회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24년 12월 31일 원고의 부회장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B유도회 부회장이었던 원고가 총회에서 해임 결의되자, 그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부회장 임기가 만료되어 과거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해임된 B유도회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과거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 임원 선임이 무효라면 직무를 계속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회장 임기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으므로, 과거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기 만료 임원의 직무계속권'에 대해 법인은 업무 중단 위험 방지를 위해 필수 기관에 인정되는 것이며, B유도회의 부회장직은 규정상 필수 기관이 아니고 이미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어 업무 공백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직무계속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B유도회 규정에 명시된 부회장 자격 요건(B에 주소지 또는 사업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임기가 만료된 원고에게 부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임원 해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소송 제기 시점과 임기 만료일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과거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은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위가 단체의 필수 기관이 아니고 해당 직위의 공석이 단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후임 임원진이 적법하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면, 전임 임원의 직무계속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체 규정에 명시된 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원은 해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