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재직자 조건으로 인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며,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여금과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1993년부터 내부적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함'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왔으며, 2019년 임금협약 이후 매년 7월에 1인당 80만원의 체력단련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원고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여금과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재직자 조건'이 있어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며, 추가 임금 청구는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상여금 및 체력단련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 추가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과 체력단련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함'이라는 재직자 조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오랜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특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요건(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임금(재직조건부 임금)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에 따라 더 이상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여 실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임금 수령액의 문제일 뿐 통상임금의 본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한 노사 합의의 무효 주장을 막을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하며, 단순한 재정적 부담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지급받은 상여금,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미지급된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차액이 있는지 검토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