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광명시로부터 지원받는 비영리 민관협력단체인 피고 협의회에서 9년 넘게 근무해온 직원입니다. 피고 협의회는 광명시의 보조금 예산 축소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반복 갱신된 계약직 근로자였지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협의회의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고용 계약 해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통고는 유효하며 피고는 민법상 해지 통고 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치 임금, 즉 9,367,1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8월 10일부터 광명시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인 피고 협의회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피고 협의회는 2023년 12월 19일 원고에게 해고를 통고했으나 2024년 2월 7일 다시 '2023년 12월 22일자 해고는 철회되었고, 2023년 12월 31일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통고를 했습니다. 피고 협의회는 광명시의 2024년 보조금 예산 축소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다른 상시 근로자들에게도 퇴직을 권고했으며 이들은 모두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규직 근로자이며 근로계약 종료 통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인 피고 협의회의 근로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법상 유효한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근로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 협의회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채권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근무하며 계약이 반복 갱신된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협의회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의 해고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고는 민법상 유효하며 피고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2024년 4월 1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에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임금 합계 9,367,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