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송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금이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송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명진 변호사
법률사무소명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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