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아들인 원고 A가 새어머니인 피고 B에게 사업자 계좌를 통해 총 7,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아버지인 소외 C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2022년 6월 7일 및 6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 D 사업자 계좌를 통해 합계 7,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님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7,000만 원이 금전소비대차(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7,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금원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다30861 판결, 2014다26187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예: 차용증, 이자 약정, 상환 계획 등의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관계에서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단순 증여인지 대여인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약정, 상환 계획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 당시의 대화 녹취록, 메시지 기록,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내용, 돈의 사용처 등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