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각각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들을 속여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했고, 원고의 소송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했으므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복귀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들의 기망 및 신의성실 위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해당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자신의 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들에게 전달하며 주주권을 되찾고자 했지만, 피고들이 이를 다투어 주주권 확인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원고의 기망 때문이며, 원고의 소송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주권 주장을 막으려 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해지 시 실질적인 주주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자의 기망 행위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별지 1, 2 목록에 기재된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해당 주식의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기망이나 신의성실 위반에 대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와 그로 인한 주주권의 복귀에 대한 판례 법리를 따랐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실제 주식을 소유한 사람(명의신탁자)과 그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신탁 계약이 해지되면 명의수탁자에게 형식적으로 귀속되었던 주주로서의 권리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이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피고들이 주장했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역시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해지 시 주주권은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명의신탁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소송 서류 송달과 같이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의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실질 주주가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