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경 SNS를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브로커인 B(C) 등 공범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21년 3월 13일, 피고인은 의정부시의 한 사무실에서 F로부터 의정부시 G아파트 H호에 대한 보증금 1억 원 및 월 차임 75만 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6일경, 피고인은 I역 근처에 있는 J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 허위 계약서를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신청했고, 이에 속은 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금 반환채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은행을 속여 7,0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단순 가담자일지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4.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고, 대출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며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다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른 대출'을 미끼로 한 유혹은 사기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거짓된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는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출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서류 작성에 협력하는 등의 행위도 사기 방조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대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요구받는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