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회사 측이 운전기사 24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금협정은 운전기사들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지급된 고정급이 최저임금을 넘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아 해당 기간의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운전기사의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되었고, 퇴직한 운전기사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 방식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하에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선정자들은 이 회사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들입니다. 이들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인 '사납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남은 수입과 회사로부터 받는 고정급을 임금으로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해왔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조항은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안산시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례조항 시행으로 인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상황에 놓이자, 피고 회사는 2010년 7월 28일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은 계속 단축되었고(예: 1일 2시간까지), 사납금은 인상되었습니다. 선정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오직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일부 선정자들은 2019년 10월경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모든 임금채권 청산을 합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운전기사들이 여러 소정근로시간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협정을 변경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운전기사들이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고, 2020년 이후의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특정 선정자 Z의 경우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회사와 운전기사 노동조합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운전기사들에게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금협정은 운전기사들이 스스로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고 지급된 고정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간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정 운전기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기각되었고, 퇴직 운전기사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하에서의 추가 퇴직금 청구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과거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형식적인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이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부여되고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합의는 유효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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