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6세, 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항문에 소주병을 꽂아 상해를 입히는 준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해당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몸에 물과 소주를 붓고 플라스틱 병으로 신체를 빨아들이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범인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오전 10시 34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남,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부위를 벌려 침을 뱉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부위를 벌린 다음 항문에 소주병 1개를 꽂아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항문열창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주병을 꽂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촬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몸에 물과 소주를 붓고, 빈 플라스틱 페트병(500ml) 입구를 피해자의 등과 팔에 대고 마치 부항을 뜨듯이 약 4회 빨아들이는 폭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하고 소주병은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이를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소년범인 점을 고려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일부 보호처분을 병과하여 소년범의 특성과 교화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등) 및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7조의2(유사강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항문에 소주병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항문열창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유사성행위로서 아청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상해를 동반했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촬영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물과 소주를 붓거나 플라스틱 병으로 부항 뜨듯이 신체를 빨아들이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범 감경 및 부정기형):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었으므로, 법원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성인과는 달리 부정기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특성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로, 단기형을 마친 후 교정 성적이 좋으면 조기에 출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및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여기서는 5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이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미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소년법의 특별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및 폐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소주병)은 범죄 재발 방지 및 증거 보전을 위해 몰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술자리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예상치 못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성적 행위나 폭행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해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범죄를 목격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 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는 점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가중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