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D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26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5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인 F의 부탁으로 근로자 파견업 허가권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F 또는 E와 거래한 것이며, B는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역할만 했을 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F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일부 근로자 파견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가,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