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활용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 문서를 몰수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의 다른 구성원은 2022년 4월 5일경 피해자 C에게 '해외 승인 912,300원 결제 완료'라는 문자를 보내 연락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사이버범죄 수사대 직원과 금융감독원 D 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여 C의 휴대전화가 해킹되었고 대포통장 판매 혐의가 있으니 계좌 내 재산의 불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그들은 C에게 주거래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년 4월 6일 광명시의 한 PC방에서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출력했습니다. 이 문서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내용으로, C의 계좌에 대한 투명성을 입증하고 금융자산을 보호하며 5천만 원까지 보상된다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위조 문서를 들고 C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현금을 수거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사기 행위의 유무죄 및 그에 대한 처벌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 서류 1장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B와 C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직접적인 현금 수거 역할도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형사 재판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를 주로 다루므로, 피해 배상 문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 문서를 제시하며 현금을 수거하려 했기에 사기 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A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출력한 행위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행위는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위조된 공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 또한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넷째,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전체 범죄의 중요한 부분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조직원들과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다섯째, 사건명에 명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적인 전기통신망 이용이 이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조직과 공모했기에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을 직접 만나 전달하라는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고액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신분증 복사, 은행 업무 대행, 현금 수거 및 전달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이름이 적힌 문서라 하더라도 전화로 전달받은 후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지시받았다면 위조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절대 설치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