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개인 공사업자로서 근로자 18명에게 총 71,175,000원의 임금을 지급 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A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21,09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공소는 처벌불원서 제출로 기각하였습니다.
㈜U에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W' 신축공사의 창호 및 판넬공사를 도급받은 ㈜T(대표이사 B)가 이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 공사업자 A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이후 하수급인 A은 2019년 10월경부터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약 71,175,000원 상당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상 수급인인 ㈜T의 대표이사 B는 하수급인 A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건설업의 연대책임 조항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21,095,000원에 대한 지급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B: 징역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수급인 A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71,175,000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하고, 직상 수급인 B 역시 21,095,000원에 이르는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 임금 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인 특성이 반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형사 처벌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근로자 18명의 임금 71,1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직접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임금 등 금품 청산의 원칙과 기한을 규정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했을 때, 그 상위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A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자 직상 수급인으로서 21,095,000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처벌불원서 제출 등)를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바로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체불된 임금 내역, 근로 기간, 퇴직일 등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현장처럼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있는 경우, 실제 고용한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면 직상 수급인에게도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장의 하도급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사건은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이며,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미리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