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과거 공부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 C(16세)에게 술을 권유하여 집에서 함께 마시던 중, C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공부방에 다니던 미성년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C가 16세가 되었을 때, A는 C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A는 C를 귀가시키지 않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C를 성폭행했습니다. 다음날 C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행위의 인정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양형에 있어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의 적절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미부과의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 방지 효과를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준강간):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죄를 형법의 강간죄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6세 미성년 피해자 C를 간음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든 상태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며, 이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여러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A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명령들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와의 음주 행위는 법적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에게 유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잠이 든 상태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선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