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건설 공사로 인해 장뇌삼 재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건설사와 3천만 원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합의 이후 피고 건설사의 직원에게 판매장과 전기설비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내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자 나머지 장뇌삼 가액 상당의 약정금 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받아낸 확인서가 다른 지장물 소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의사 없이 작성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재배하던 장뇌삼 재배지(안산시 단원구 임야 600m²)에 피고 B 주식회사(건설업체)가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공사를 하게 되자, 2018년 12월 15일 피고 회사와 장뇌삼 채취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2018년 12월 21일 3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에게 피고 회사가 판매장과 전기설비를 설치해 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고 피고 C은 이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판매장과 전기설비를 설치해주지 않았다며, 이 확인서에 따른 약정에 근거하여 장뇌삼 가액에 상당하는 71,795,5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부제소 합의를 했으며, 확인서 내용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건설 공사로 인한 장뇌삼 보상금 합의 이후, 추가로 작성된 판매장 및 전기설비 설치 확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약정인지 여부, 특히 해당 확인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가 지장물 소유자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요청하여 피고 C이 형식적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초기 3천만 원 보상 합의서는 인쇄된 문서에 날인이 있었고 실제 금액이 지급된 반면, 확인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하여 내용이 불명확하고 피고 회사가 추가로 시설 설치를 약속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확인서에 따른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겉으로만 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요구한 판매장 및 전기설비 설치 확인서가 실제 이행될 의사가 아니라 다른 지장물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통정하여(짜고)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확인서에 따른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기한 '부제소 합의' 항변에 대해서는, 부제소 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약정은 최초의 부제소 합의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내용이므로 기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부제소 합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래나 약정은 반드시 당사자 간에 실제 이행 의사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나, 실제 의사와 다르게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통정허위표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향후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이는 기존 합의와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명확히 하거나 기존 합의 내용을 수정하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서나 합의서 작성 시에는 보상 금액, 이행 시기, 이행 내용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진정한 의사표시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