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J이 사망하기 전, 자녀인 망 G의 배우자 H와 자녀 I에게 부동산을 이전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인 원고 A과 망 B(사망 후 C, D, E, F가 수계)는 이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I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망 G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 피고 H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 A은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망 B의 상속인들(C, D, E, F)에게 피고 H와 I가 일부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J은 2010년 1월 20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원고 A, 망 B, 망 G이 있었습니다. 망인 J은 생전에 2002년 3월 16일 시흥시 L 대지 지분(이 사건 제1부동산)을 며느리 피고 H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주었고, 2003년 12월 23일 시흥시 P 대지(이 사건 제2부동산)를 손자 피고 I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주었습니다. 망인 J의 사망 후, 자녀들 중 원고 A과 망 B의 상속인들(C, D, E, F)은 위 부동산 이전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망 B과 망 G은 소송 도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J이 생전에 손자 피고 I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실상 자녀 망 G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피고 H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망 G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망 B의 상속인들(원고 C, D, E, F)에게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피고 H와 I에게 해당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할 것을 명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 포기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